전자소송/가사
[가사]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규_링
2022. 9.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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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중 숙려 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 사유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이라고 하면,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엔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며
가정폭력과 같이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hwp
0.03MB


사유서 양식입니다.
사유에 본인이 면제 또는 단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선택하시고,
사유 1이 해당하지 않은 분은 사유서를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며,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 이는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유 1에 해당하시는 분은 첨부 서류로 112신고 내역서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사유 2인 경우엔 상대방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여 조속하게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자세히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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