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오늘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증등본송부촉탁이란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등이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송부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송부해야 할 범위를 법원, 검찰청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 사본을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범위를 지정한다고 하여도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로 들어가줍니다.

① 신청취지
작성된 예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원고/피고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인 경우엔 원고 소송대리인 / 피고 소송대리인이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② 문서보관처
기록이 있는 곳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③ 송부촉탈할 사건
법원인 경우엔 법원 / 검찰청 또는 법원이 아닌 경우엔 비법원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④에 기재됩니다.
④ 송부촉탁할 기록
③에서 적힌 내용에 추가적으로 적을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사건명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⑤ 증명할 사실
인증등본송부촉탁으로 어떤 내용을 증명할 것인 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 적어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제출하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 한 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보니

해당 사건의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고
인증등본송탁을 하려는 법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면 해당 재판부
검찰청이면 민원실 인증등본을 담당하는 분께 전화를 합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00입니다.
언제 자로 문서송부촉탁서 받으셨던데 기록 지정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신청한 사건번호)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 기록지정을 하러 오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챙겨가야 하는 서류는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사무실 도장(or 변호사님 도장)
혹시 모르니 인증등본촉탁신청서도 출력해 가져갑니다.
기록 지정을 한 당일 허가가 난 경우 복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엔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전화를 주시고
그 일정에 맞춰 복사하러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