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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우편이란 법원에 발급하고자 하는 서류를 보내, 다시 회신까지 보낼 수 있는 우편 방법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먼저 보내, 상대방이 보낼 수 있게까지 하기 위해 송달료는 2배가 됩니다.
그럼 민원우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우편 (발송) 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발급받고자 서류를 보내려고 하면,
보내는 사람은 - 나
받는 사람 - 법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민원우편(회송) 입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저에게 보내주는 서류가 담아져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 법원
받는 사람 - 나
이런 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송용까지 비용을 납부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일부인을 우체국에서 찍어야 합니다.

일부인은 이 부분에 찍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일부인 찍어달라고 하시면 찍어주시고, 안 찍어주신 경우 본인이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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