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