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신청

[신청] 집행문재도부여, 제증명신청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규_링 2022. 7.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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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용증명원 발급했던 포스팅 기억하시나요?

https://qu-een2.tistory.com/17

 

[법률기타정보] 사용증명원 발급

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의 정본과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qu-een2.tistory.com

 

오늘은 이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신청서.hwp
0.05MB
분실사유서.hwp
0.03MB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hwp
0.07MB

먼저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입니다.

이 사용증명원을 통해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증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제증명신청서에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 인지는 2,000원입니다.

송달/확정증명원 : 각 500원 (= 1,000원)

재판서·조서의정본·등본·초본(= 판결문) : 1,000원

여기서 집행문을 신청 안 하는 이유는

집행문은 재도부여 해 다시 발급하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원피고, 신청인을 기재합니다.

1통을 하는 경우 - 다시 부여 신청 (1통)

2통 이상인 경우 - 여려 통 신청 (2통)

집행문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분실인 경우엔 분실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인엔 소송당사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사용 중인데 분실사유서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집행문을 발급해 어디에 사용할지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 기타로 기재합니다.

증빙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실사유서를 첨부할 경우 - 분실경위확인서

사용증명원을 첨부할 경우 - 사용증명원

마지막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한 후 신청인에 발급하는 사람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도장을 날인하면 끝입니다.

다 작성한 경우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집행문재도·수통 부여 신청서와 제증명신청서를 들고 발급하였습니다.

발급하는 본인의 신분증도 들고가야합니다.

사무직원 - 사무원증 복사본

(사실 불안하여 제출위임장, 소송위임장도 들고 갔습니다.)

인지는 집행문까지 포함해 2,500원입니다.

또한, 집행문 재도부여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여

송달료 1회분을 납부해주었습니다. (예납)

ex) 상대방이 2명인 경우

송달료 1회분 (5,200원) * 2명 = 10,400원을 예납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 확인 하신 후 납부하시는 경우가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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