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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hwp
0.05MB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7년 이전에 사망 시에는 제적등본)
4. 신청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 소명자료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여기까지는 혼자서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6. 소명자료를 혼자 작성을 하지 못해
법률사무소에 맡길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이럴 땐 대리 제출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대리 제출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 신청인의 위임장(인감날인)
3. 인감도장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필요한 비용]
송달료는 6회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달료(2021년 기준) 5,100 * 6 = 30,600원
인지액 1,000원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인근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명 같은 경우 빠르면 한 달에서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 심사를 거치면 결정문을 통보하고
허가문을 받으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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