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신청

[신청] 개명 시 필요한 서류

규_링 2022. 9.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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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hwp
0.05MB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7년 이전에 사망 시에는 제적등본)

4. 신청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 소명자료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여기까지는 혼자서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6. 소명자료를 혼자 작성을 하지 못해

법률사무소에 맡길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이럴 땐 대리 제출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대리 제출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 신청인의 위임장(인감날인)

3. 인감도장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필요한 비용]

송달료는 6회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달료(2021년 기준) 5,100 * 6 = 30,600원

인지액 1,000원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인근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명 같은 경우 빠르면 한 달에서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 심사를 거치면 결정문을 통보하고

허가문을 받으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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