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증인이 소송기록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영업 비밀 등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만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소송관계인 :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상소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신청서, 비밀 기재 부분, 구체적 이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인 경우 여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인 자격을 선택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인 당사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변호인인 경우엔 대리인, 대표자, 소송수행자, 지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판결문 열람 제한을 할 사건의 해당 법원, 선고 일자,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을 제한을 하시는 경우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2심의 선고를 한 후 2심과 1심의 판결문을 제한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위 사진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 취지는 기재되어 있는 거처럼 그대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해당하는 신청 이유를 선택하고, 별지 2에 구체적으로 신청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밀 기재를 원한 부분을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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