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형사

[형사] 불기소이유서

규_링 2022. 7. 14. 09:59
반응형

 

오늘은 불기소이유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기소이유서.hwp
0.04MB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할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기소하지 않은 것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기소 : 공소를 제기하는 것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 죄가 안됨 처분
② 혐의 없음(무혐의)처분
③ 공소권없음 처분
④ 증거불충분
⑤ 기소유예

* 설명
① 죄가 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행위에 속해도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이 없는 행위
- 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형법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② 혐의 없음(무혐의)처분 :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공소권 없음 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혐의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④ 증거불충분 :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⑤기소유예 :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유죄 증기도 수집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
-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지만 범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외에도 불기소 되는 사유

기소 중지 사유
① 기소중지
② 참고인 중지

① 기소중지 :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피의자의 지병 수배 조치를 해서 피의자를 찾아 수사를 재시작 함

② 참고인 중지 : 피의자 외에 결정적인 중요 참고인이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로 기소를 중지
-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지해두었다가 다시 시작함

이런 사유를 통해 불기소가 되었을 때 그 이유를 확인 하기 위해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소인인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꼭 발급을 받고

피의자의 경우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 지 검토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선 불기소이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또,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검찰청에 있는 사건인데 직접 그 관할로 가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이

본인에게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검찰청 불기소이유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입니다.

본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과 사건표시의 당사자를 본인으로 작성

법률사무원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신청란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에는 법률사무원의 인정사항을 작성

또한 대리위임장(변호인선임계), 사무원증 등을 들고 가셔야합니다.

개인 대리인일 경우 : 신청인란에 사건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란에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불기소이유서 발급비용은 5장까지는 500원이며

추가로 1장당 50원 입니다.

(ex. 불기소이유서가 10장이다 → 500원 (기본 5장) + 250원 (추가 5장))

인지로 비용 납부하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에 보시면 신한은행에 가셔서

인지 (얼마)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변호사사무실)

피의자대리인 - 비용 발생 (1000원 정도)

고소인대리인 - 비용 발생 X

 


 

구독추가, 좋아요 누르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 (*•̀ᴗ•́*)و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