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송달료 보정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송달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우선 인지송달료에 대해 알아보면
인지란
: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 주는 수수료
송달료란
: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우편요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납(추가 납부) 해야 함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미확인송달에 서류가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송달문서확인 혹은 미확인송달을 눌러 확인합니다.

(저는 먼저 읽어버려서 전체송달문서로 보여드립니다.)
온 서류가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여기서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이며
송달받은 후 언제 안까지 제출하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불변기한이기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발급을 누르고 출력을 하시면 밑에처럼 발급 이력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을 보니 소장을 접수한 후 인지송달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온 보정명령입니다.
먼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정을 하라 하였고,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주는데 만약 까먹으셨다면
납부/환급 - 가상계좌내역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발급으로 나오고
납부를 하셨다면 납부로 나옵니다.

납부확인서는 보정명령에서 제출하라고 한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을 대신해 제출할 겁니다.
납부일자에 내가 납부한 일자가 적혀있는지 확인 후 출력해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보정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보정명령이 위에서 받은 보정명령인지 확인하여 선택하시고
보정서를 첨부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에 아까 출력한 납부확인서를 넣은 후 등록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제출하실 내용이 맞으면 확인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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