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민사

[민사] 증인 신청서

규_링 2022. 9.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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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인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이란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제외한 참고인을 말하며

이를 증인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증인 신청서입니다.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증인 신청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증인의 표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표시가 없는 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① 이름(*)

증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② 생년월일(필수 X)

증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③ 주소(*)

증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필수 X)

증인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출석하기 전 법원과 통화를 하기 위해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⑤ 원·피고와의 관계(*)

원고 또는 피고와 증인의 관계에 대해 기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론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신문사항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내용(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

증인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② 신문사항 개요

신문사항의 간결하게 추려 쓴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증인신문 방식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식으로 증인을 신문할 것인지 선택하고,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주신문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주신문을 생략 또는 핵심 부분만 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 위조로 진행하는 방식

따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증인의 효율적, 실질적 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택함.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작성된 증인신문 상황에 따라 증인에게 묻고

상대방 당사자가 주신문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하며, 재판장이 신문하는 식

증인신문사항 제출해야 함.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출석, 증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주로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공시송달 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 후 법정 출석 안 한 경우 채택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증인 출석 유형과 예상 소요시간을 선택합니다.

대동 (증인 여비 X)

증인을 대동해 같이 법정에 가는 방식

출석요구서 송달 (증인 여비 O)

법원에서 출석요구서를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영상 신문

증인 또는 감정인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을 이용해 신문을 하는 제도

또한 예상 소요시간을 기재하시고 선택하려는 시간이 없는 경우 기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인 여비에 대해 알아보자면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우 증인 여비를 받게 됩니다.

증인 일당, 교통비, 숙박료를 합쳐 계산하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증인 여비는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 측에서 증인 여비를 납부하셔야 하고,

해당 금액은 법원에서 안내를 주시며 법원 보관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동인 경우는 증인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만 증인 여비가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었습니다.

다 작성한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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