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판이라고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영상재판은 2021. 11. 18. 부터 시행하기로 한 재판방법이며
해당 유료 프로그램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모든 사람이 사용이 가능하나, 법원과 증인이 멀리떨어져있는 곳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방법입니다.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이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재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오늘은 영상재판신청서를 작성해보고
이를 동의하지 않는 영상재판 신청취하(동의철회)서 까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성함을 기재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개인사무실 또는 집에서 가능하며 집에 화상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원으로 지정해 출석하셔도 됩니다.
신청이유도 어떠한 이유때문에 영상재판을 신청했는지 기재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상재판 신청취하(동의철회)서 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한 후 취하를 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유의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으나
양 쪽 소송당사자가 영상재판을 신청또는 동의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취하, 철회를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영상재판시스템 사용자 메뉴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ᴗ•́*)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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