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송 중 다양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 문서송부촉탁이나 조사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 재판 또는 재판 절차 중 하나
쉽게 말하자면,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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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실조회신청이란?
어떠한 사실을 확인, 증명하고자 해당 기관에 조회신청을 넣는 신청서
해당기관은 주민센터(동사무소), 통신사, 병원 등에 많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동사무소에선 생사여부확인,
통신사에선 그 사람의 번호가 해당 통신사에 가입되어있는 지 확인,
병원에선 의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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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은행 계좌를 주로 금융기관에 통장거래내역, 예금 등에 대한 조회를 할 때 넣는 신청서입니다.
주로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qu-een2.tistory.com/53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이란?
형사사건기록을 입수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등이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송부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송부해야할 범위를 법원, 검찰청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사본을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범위를 지정한다고 하여도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https://qu-een2.tistory.com/49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과 크게 차이점은 없으나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보내어 그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송부해줄 것을 촉탁하는 역할을 한다.
https://qu-een2.tistory.com/54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좀 더 설명한다면
인증등본송부촉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선 해당 기록이 보존되어있는 기록보존계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문서송부촉탁서가 검찰청에 송달되었는 지 확인 후 전화를 해 범위지정을 한 후
검찰청이 연락으로 언제 복사하러 와라 라고 하심 그 날 가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장당 계산해서 얼마라고 알려주시면 그 때 인지를 구입하시면 되고
복사한 기록은 본인이 가져가시는 게 아닌
복사를 하면 법원에 제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민사에서 민사로 인증등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자사건이다 보니 법원에서 송부하기 때문에
따로 복사하러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이란?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정보, 세금계싼서 등 자료를 받고자한다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세무서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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