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민사

[민사]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규_링 2022. 12.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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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서송부촉탁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소송에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① 신청 취지

입력되어 있는 예시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② 문서 보관처

기록이 있는 곳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③ 송부 촉탁할 사건

문서보관처가 법원일 시는 법원으로 선택

공공기관과 검찰청일 시는 미법원으로 선택합니다.

법원일 시에는 문서 송부할 기록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송부 촉탁할 기록까지 입력이 됩니다.

비법원 일시엔 조회를 눌러

기관을 검색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해당기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주소입니다.

④ 송부 촉탁할 기록

법원일 시엔 자동으로 입력된 걸 위에서 확인을 했으니 미법원 일시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검찰청 사건번호(=형제번호)만 입력하셔도 되지만 어떤 내용을 할 것인 지 다 적으셔도 됩니다.

⑤ 증명할 사실

증명할 사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후 법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해당 검찰청으로 송달을 하고 도달 한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기록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괜찮은 지 여쭤봅니다. (시간 약속 잡고 가기)

나의 사건을 보시면 법원이 해당기관으로 보내고 도달하면 기록 지정을 하러 가면 됩니다.

검찰청과 약속을 잡고 기록 지정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사무실 도장을 들고 사건보존계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검찰청에서 서약서, 등사 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가·부 내역), 기록목록, 수수료 납부서를 주시는데

기록 목록을 보고 어떤 걸 복사할지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보존계 직원분 께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기록 지정을 한 후 검사님의 허가, 불허가를 결정 받고 약속을 잡고 기록 복사를 하러 갑니다.

복사를 한 후 장수에 따른 인지 구입해 드리면 됩니다.

직원분이 장수를 세거나 본인이 세면 되고, 인지는 얼마 구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사한 기록은 본인이 가져오는 게 아닌 법원으로 들어가니 따로 가져오는 서류는 없습니다.

문서송부촉탁회신은 해당기관에서 제출합니다.

(참고) 원거리가 아닌 사건은 기록 지정만 한 후 허부 결정을 해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내주십니다.

문서 송부서는

열람 후 보류 탭에서 확인 가능하고, 없는 경우엔

 

전체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따로 제출하는 양식은 e 폼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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