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형사

[형사] 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_링 2022. 7.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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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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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식재판청구서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 그 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고약사건번호와 죄명을 기재합니다.

 

② 피고인

피고인의 성명, 송달가능한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약식명령

약식명령처분결과와 송달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신청이유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이유 선택하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유가 긴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⑤ 관련사건

해당 약식사건과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할,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접수인

해당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정식재판청구서와 변호인선임서를 같이 제출하셔야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처분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고정'이라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가 된 후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정도이후에 공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때 기록은 법원에 있으며 재판부에 전화를 해 확인 하시고 기록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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