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민사

[민사]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하는 방법

규_링 2022. 8.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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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란?

소장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가 옳바르지않아 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입니다.

송달불능 사유엔

① 폐문부재 : 송달 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 한 경우

② 수취인 부재 : 해당 주소지에 송달받을 위치, 자격이 없어 수령을 못 한 경우 및 송달받을 본인(당사자)가 부재중인 경우

③ 수취인 불명 : 송달장소 주소지 거주하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에 대해 누구인 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인 주소로 보냈는데 그 회사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④ 주소불명 : 주소지에 정확한 번지가 기재되어 특정할 수 없는 배달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⑤ 이사불명 : 송달 받을 상대방이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배달불능인 경우

⑥기타 : 수령거절 및 기타의 사유

그럼 보정명령을 먼저 보시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을 확인해 보았더니 상대방의 수추위불명(개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민번호 혹은 송달주소로 초본을 발급해봐야합니다.

주소보정을 쉽게 하기 위해선 소장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겠죠?

그럼 동사무소에 가 초본을 발급하기위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본신청서.hwp
0.06MB

개인이 직접 발급하시는 경우엔

신청인(개인)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법인(법무법인, 법률사무직원)일 경우엔

신청인(법인)에 적어줍니다.

노란색 부분은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록색부분은 초본을 발급받으러 가는 사무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교부대상자는 초본 발급해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인 경우 성명에 별지기재 라고 적으시고

다음페이지에 별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은 제가 체크한 그대로 해놓으시면 되고

용도 및 목적은 법원제출용

증명 자료론 보정명령 이라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주소나 주민번호로 확인해

초본 발급하려는 사람이 그 주소에 살았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변동없음 / 송달신청 - 특별송달신청 /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면

일반송달 :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우체국 등기

특별송달

주간송달 : 주말에 송달

야간송달 : 야간에 송달

휴일송달 : 휴일에 송달

특별송달에 경우 우체국 등기가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문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비싸게 측정됩니다.

다음은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편번호 찾기를 눌러 초본 맨 마지막 주소를 입력한 후

송달신청 / 일반송달신청 - 새로운주소로 송달 을 눌러줍니다.

첨부서류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준 다음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송달료까지 납부하면 제출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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