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사

[가사]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규_링 2022. 12.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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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하고, 이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자녀양육안내는 재판기일 전에 교육을 이수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자녀양육안내는 매주 화요일 2시에 진행이 되며,

소감을 적고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당 영상을 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곤 합니다.

그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정법원 사이트를 들어가, 소식 - 새소식에 들어갑니다.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안내가 있고, 해당 소감문도 첨부파일에 첨부되어있습니다.

협의이혼 동영상 개별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hwp
0.02MB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온라인 교육방법도 올라가있고, 소감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소감문(온라인교육).hwp
0.03MB

 

본인에게 해당하는 안내를 받은 후 소감문을 작성하였다면,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서류 - 전체서류에 들어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탭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기타 탭으로 들어가 제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기타로 하시는 경우 제목은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탭에 제출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건에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을 첨부합니다.

첨부해주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엔 같이 첨부하시고, 없는 경우엔 작성완료를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따로 첨부할 서류가 없어 넘어가주었습니다.

제출하려는 서류가 맞는 지 확인 한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ᴗ•́*)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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