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것 잧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때,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려고 할 때 신청합니다.
특히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있는 건 해당 은행에 계설 된 계좌가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 지 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출해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한글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먼저 보고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Yx42n/btrTzcfWcUT/KIFs6SyiaMkQyDukseO3M1/img.png)
자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파일 첨부를 하면 좋지만 이 신청서는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따라오시죠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전체서류 -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https://blog.kakaocdn.net/dn/mz1te/btrTvYCBOX2/h11jdazQ3dCQKv3844krA0/img.png)
탭에 들어가 본인의 사건관할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VzdAU/btrTA5GPbTc/115UDTGzya0ADCigigsnxK/img.png)
위에 한글에 적힌 내용과 서류 순서가 같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생각하고 작성해주면 됩니다.
② 대상기관의 명칭과 ③ 대상기관의 주소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니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6BEn/btrTzbH0vWX/g5KYlD7U6gelx0Iw6F6Nf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cyhIbl/btrTDmOPRMf/Jb4YLcvDrU4kcVmPFUASv0/img.png)
조회를 누르면 조회할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이 사실조회을 할 대싱기관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저는 KB국민은행이라 검색을 해보았는데
![](https://blog.kakaocdn.net/dn/qNmT8/btrTvYiihce/9P1iZPSEZViWBVBHJmokG0/img.png)
케이비국민은행, KB국민은행으로 검색해도 조회가 되지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확인을 누르신 후 기관의 주소만 올바르게 입력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HSxqk/btrTxIlXQde/jqWhxiKTzJ1LhgFTOxjko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m9UKR/btrTANsKZ2u/TJlXhhbZVMQWIyvvdgUIp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lxL1Q/btrTvlq8GDw/VR2dtJNqXD59hGrXQNzfD1/img.png)
상세주소가 있을 경우엔 밑에 더 적어주시고 없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KB국민은행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넣을 땐 그 기관의 본점에 넣어야합니다.
모두 다 작성이 되었다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엔 따로 첨부서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nN6r/btrTzlqeYo7/KrSewwyCv3NopN6KpcazP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n0Cre/btrTzlX7rwe/C0BnbSEa6As0gWu4iHds00/img.png)
제가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제출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이 아니라 마무리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jGy7z/btrTzbVxXyl/okHUX2RUmA63vuIXhekHt0/img.png)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금융기관 한 기관에 2000원
만약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제출한다고 하면 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은행권은 금융거래 제출명령 회신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2000원을 적어준 후 납부인은 본인, 환급계좌까지 잘 적어주셨다면
납부를 누르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 복잡한 듯한 서류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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