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민사

[민사] 변론기일지정신청

규_링 2022. 7.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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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론기일지정에 관련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서.hwp
0.03MB

 

기일 지정을 하는 경우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기일이 잡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을 들어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기일 및 변론 관련 - 기일지정신청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들어가면 신청 취지에 이미 양식이 적혀있는데

내용이 맞다면 날짜만 변경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내용도 다르고 파일첨부방식으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체크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① 파일첨부하기

: 올릴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파일첨부

: 드래그해 올려줍니다.

서류를 올렸다면

③ 다음 을 눌러 넘어갑니다.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첨부해 얼마나 길게 방치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진행내용부분을 보시면 인쇄하기 가 있는데

인쇄하신 후 스캔을 해줍니다.

스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장을 접수한 거라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안 넣어도 되지만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거니, 3개월 정도가 지났거나 빨리 진행하고 싶으실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까지 올리셨다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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