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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변론 선고기일이란
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선 피고 측이 소장에 대해 주장이 없다고 간주하여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혀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선고기일은 취소가 됩니다.

통지서 내에도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건 맞으나,
선고기일이 지정되어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니 따로 불변 기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
제출하시면 좋은 답변서 양식은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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