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에 대해 Q&A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입니다.
그럼 Q&A 로 넘어가겠습니다.
Q. 당사자 둘이 가야 하나요?
A. 네, 당사자 두 분이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두 분 다 챙겨서 가셔야합니다.)
Q.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엔 뭐를 적나요?
A.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신고시 필요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A.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부
6.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부
Q.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1.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2부
2.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부
→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는 임신 중인 자도 포함되며,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Q.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 신청서 별지에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고 나면 숙려 기간 안내해 주고 몇 월 며칠에 법원 출석하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A.
1.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2.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감인증명서 1부
Q. 접수만 하고 나오면 되는지, 아니면 접수 후 바로 그때 해야 할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접수 후 미성년 자녀 있으면 시청각 자료실에서 시청해야 하는 영상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운영하는지 모르니 따로 여쭤보거나 안내해 주십니다.
(별도 링크로 시청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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