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사

[가사] 사전처분

규_링 2022. 7.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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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해주는 경우

이혼소송의 경우 단기간으로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입니다.

- 사전처분의 종류
① 생활비 사전처분
② 면접교섭 사전처분
③ 접근금지 사전처분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 설명

① 생활비 사전처분
: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 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이혼 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
(생활비 사전처분신청)

② 면접교섭 사전처분
: 소송 기간 동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기간 중에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음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③ 접근금지 사전처분
: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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