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사

[가사] 화해권고결정 요청서

규_링 2022. 8.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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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보았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불변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대부분 조정을 한 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이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내용을 기재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라는 서류 탭이 따로 없는 관계로 기타로 들어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려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신 후

소송관계인 유형에 본인이시면 당사자

소송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으로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서류 명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라 기재 후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로 제출 시엔 따로 서증을 제출할 수 없고, 첨부 서류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첨부 서류는 없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Q. 서증을 제출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전체 서류 - '서증'에 들어가 서증만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보여드리자면

화해권고 요청서.hwp
0.11MB

 

화해권고요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이주 안에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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