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사

[가사] 반소장

규_링 2022. 7.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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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소장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지만

피고도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따로 소장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소에 반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고가 제기한 소를 본소,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합니다.

그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출하려는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소 제기 관련에 반소장이 있는데 들어가줍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명이 아닌 원고 명을 기재합니다.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혼 및 위자료로 할 예정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보시기는 어려우니

사건명 검색으로 들어가 찾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방법은

사건명 검색을 누르신 후

이혼 및 까지만 입력하신 후 조회하면 나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 작성한 모습입니다.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반소 원고는 본소의 피고

반소 피고는 본소의 원고 가 됩니다.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작성예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파일을 첨부해도 되는데

저는 파일을 첨부해 올려주었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증 제출하실 게 있다면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도 있다면 첨부해 줍니다.

본소에 소송위임장이 들어가있는 경우

반소장에는 소송위임장을 또 첨부하진 않습니다.

첨부 다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본인이 제출하려는 반소장 내용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내용이 맞다면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 제출해 주면 됩니다.

위자료(2천)와 재산분할(2천) 금액에 대한 인지 송달료입니다.

반소장에 대한 접수 증명 신청서까지 신청한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후 나의 사건 검색으로 검색하면

관련사건엔 반소가 들어가 있고

당사자 내용까지 변경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소장 제출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제출하는 서류라 쉽게 제출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를 잘 구분해서 넣으시고,

본소에 소송위임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반소 사건에 소송위임장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본소와 반소를 한 번에 위임장 제출하기 위해선

위임장 사건번호를 두 개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소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선 반소까지 대리인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재판과 제출서류는 모두 본소에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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