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사

[가사] 소장(혼인 취소 등)

규_링 2022. 7.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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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 소장 중 혼인 취소 등에 관련된 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혼인의 취소 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① 혼인이 연령위반·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장은 직접 법원 제출, 우편 제출, 전자제출이 있는데

전자제출로 하게 된다면 인지액을 10% 감액 받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많이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위해선

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제출하시는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도 하셨다면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턴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처럼 함께 따라와 주세요 ~

소장을 넣을 거니 소장을 선택해 주시면

밑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사건명 분류엔 엄청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흰 혼인의 취소를 넣을 겁니다.

 

관할법원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법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고, 피고, 사건본인을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죠?

원고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자

(소장을 넣는 사람)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재판을 당하는 자

(소송을 당한 사람)

사건본인 : 재판에 의해 신분 및 관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원피고 사이의 자녀)

피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소와 송달받을 장소가 다르다면

이때는 송달장소의 주소와 동일 앞 체크 표시를 푼 다음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장에 표시를 해둡니다.

나중에 피고의 주소가 틀려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땐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데 초본 상에 그 주소가 있지 않으면

주소보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취소 청구취지 작성예시입니다.

이건 제가 제출한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 :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란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 = 주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 = 예비적 청구

청구취지는 하나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달리 내용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 소장에 기재할 원고의 주장하는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

여기까지 작성을 다 하셨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입증서류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파일은 한 번에 10개씩만 첨부되고

등록된 다음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입증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넣은 순서대로 서증 번호가 매겨지는데

서증 번호는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며, 가지번호도 입력 가능합니다.

가지번호 : 일정한 차례로 매긴 번호에서 다시 가지를 치듯 갈라져 나가는 차례에 매긴 번호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

서증이 1-1 이 혼인관계증명서 (원고) 거라면

1-2 는 혼인관계증명서 (피고) 같은 이어지는 서류로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가지번호를 입력해 주면

갑 1-1 호증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을 안 할 시

갑 1호증으로 표시됩니다.

그 밑엔 첨부 서류를 넣을 수 있는데

전 첨부 서류를 입증서류에 넣어버려서

첨부 서류는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까지 다 넣었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작성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없다면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지/송달료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산정기준입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인지로는 10% 더해서 내면 됩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당사자도 입력해 주고

인지가 과오납 경우 환급받을 계좌도 입력해 줍니다.

다 작성을 했다면 납부를 눌러줍니다.

★ 소장, 항소장,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접수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기 위해선

① 을 눌러 접수증명신청서 생성합니다.

② 에 1통을 입력합니다.

소장 접수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이때,

① 접수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접수확인증 같은 거입니다.

② 는 가상계좌와 인지액, 송달료 같은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안내입니다.

인지/송달료를 내야 확실한 소장이 접수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가상계좌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 가능 수는 제가 위에서 1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통을 발급할 수 있고

발급을 누르면 접수증명원 이라는 효력이 있는 증명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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