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 소장 중 혼인 취소 등에 관련된 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혼인의 취소 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① 혼인이 연령위반·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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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직접 법원 제출, 우편 제출, 전자제출이 있는데
전자제출로 하게 된다면 인지액을 10% 감액 받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많이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위해선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제출하시는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도 하셨다면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턴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처럼 함께 따라와 주세요 ~
![](https://blog.kakaocdn.net/dn/Qgc56/btrGxg3mDHA/C5eazmWU1Mwiir6y1mliC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ddPKLw/btrGBjqW5HP/ciVwSoQJL66lVdRz4jmun0/img.png)
소장을 넣을 거니 소장을 선택해 주시면
밑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RkB1J/btrGCCwJCZn/BoKwCzKhPYjKxiLUrSOBP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dy0MI1/btrGzjSIQs4/E8RounkNzahoiscsd6Akf1/img.png)
사건명 분류엔 엄청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흰 혼인의 취소를 넣을 겁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NT8kK/btrGzkc1eps/wx5vrEIXxWILha221kq4mK/img.png)
관할법원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법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bA0M/btrGzcGBJw2/pARvhh5AC3yNktHEOl2DAK/img.png)
다음은 원고, 피고, 사건본인을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죠?
원고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자
(소장을 넣는 사람)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재판을 당하는 자
(소송을 당한 사람)
사건본인 : 재판에 의해 신분 및 관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원피고 사이의 자녀)
![](https://blog.kakaocdn.net/dn/Ah290/btrGAKvgaOw/49LgdrP30I66SHpl5fSIMk/img.png)
피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소와 송달받을 장소가 다르다면
이때는 송달장소의 위 주소와 동일 앞 체크 표시를 푼 다음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장에 표시를 해둡니다.
나중에 피고의 주소가 틀려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땐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데 초본 상에 그 주소가 있지 않으면
주소보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REdD3/btrGBiet8aS/aKeQ6Sih2cAh1SOSEMY0I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mVy0n/btrGyNmMf2D/akt64D412LoC4eMhO9WCb0/img.png)
혼인의 취소 청구취지 작성예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j2Zzp/btrGzk45Nlx/4bg8QgrqkK2yYZj9j66c7k/img.png)
이건 제가 제출한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 :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란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 = 주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 = 예비적 청구
청구취지는 하나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GatUu/btrGzdesEQh/LuwRXQotY9O2VNb2PXNqE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pti9H/btrGBg1KWAh/axLNbE7l0nt9x6fCeAX8bK/img.png)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달리 내용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 소장에 기재할 원고의 주장하는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
여기까지 작성을 다 하셨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k2s1O/btrGxitd3A4/5fGyMpoEf7iJnFRd64iV61/img.png)
그럼 입증서류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파일은 한 번에 10개씩만 첨부되고
등록된 다음 더 넣으셔도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sXi1T/btrGApLYv4g/Tvpja0LHVVlSvkTd32OA11/img.png)
입증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넣은 순서대로 서증 번호가 매겨지는데
서증 번호는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며, 가지번호도 입력 가능합니다.
가지번호 : 일정한 차례로 매긴 번호에서 다시 가지를 치듯 갈라져 나가는 차례에 매긴 번호
![](https://blog.kakaocdn.net/dn/uW48W/btrGApd8WOG/oGMY7zqZzI3PBj2dSdlnk1/img.png)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
서증이 1-1 이 혼인관계증명서 (원고) 거라면
1-2 는 혼인관계증명서 (피고) 같은 이어지는 서류로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가지번호를 입력해 주면
갑 1-1 호증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을 안 할 시
갑 1호증으로 표시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7du4/btrGzjd6BB5/o36Wdv1NIekrGxduXolHak/img.png)
그 밑엔 첨부 서류를 넣을 수 있는데
전 첨부 서류를 입증서류에 넣어버려서
첨부 서류는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까지 다 넣었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ZDNra/btrGC7jgxBf/SGM1Y3Ad8WMUawcJqxvVT0/img.png)
그럼 이렇게 제가 작성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없다면 넘어가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82P8z/btrGvVruSwl/Ebi8kc6JyNKdqtKsrASoBk/img.png)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지/송달료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1Niy/btrGzveOPpQ/INykGLUuF5lO19HzTCkmr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gqis5/btrGvTHeQUu/omLA5PifY3IO7kB9yshGX1/img.png)
산정기준입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인지로는 10% 더해서 내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9bRgl/btrGBgtUDFy/oOPs1VK2h8mLN5jKCqElKk/img.png)
인지/송달료 납부 당사자도 입력해 주고
인지가 과오납 경우 환급받을 계좌도 입력해 줍니다.
다 작성을 했다면 납부를 눌러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AvZ0l/btrGzPKRQEx/gTp9YtkJWbFFNh3yMMixv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KXdGf/btrGzZGfnSL/iWh6H4KmN2EhF9UFKTOSVk/img.png)
★ 소장, 항소장,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접수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기 위해선
① 을 눌러 접수증명신청서 생성합니다.
② 에 1통을 입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pD2u/btrGu3cheVT/uLpGlbpnGKWxNKz66Wdfl0/img.png)
소장 접수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이때,
![](https://blog.kakaocdn.net/dn/J6qsF/btrGy60nteF/9kWvn2s5LKcfs1U3mNxHOk/img.png)
① 접수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접수확인증 같은 거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4qWn/btrGAJb2CUh/BzbktzObluKTUAwmquRTrk/img.png)
② 는 가상계좌와 인지액, 송달료 같은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안내입니다.
인지/송달료를 내야 확실한 소장이 접수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가상계좌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yQAxn/btrGzZlTQTa/GORfjrqa8JSXaK9qAzVxU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UMHjY/btrGvT1xXpJ/M8KIc0PEoOckAHF4Kh67bK/img.png)
발급 가능 수는 제가 위에서 1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통을 발급할 수 있고
발급을 누르면 접수증명원 이라는 효력이 있는 증명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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