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보았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불변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대부분 조정을 한 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이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